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대한민국 세법에서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발급
- 정의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를 경과한 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가선세율 : 공급가액의 1%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2. 불명(부실기재)
- 정의 :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3. 미발급
- 정의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4. 지연전송
- 정의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0.3%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가능
5. 미전송
- 정의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3%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6. 가공발급
- 정의 : 실제 거래자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7. 허위발급
- 정의 : 실제 거래자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8. 공급가액 과다기재
- 정의 :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과다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거래분에 대해서는 환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고는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고는 1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 2기 확정신고기한 다음 해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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