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도움 정보

과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장단점 2024년 개정 내용 포함

과세사업자

 

장점

  •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로 인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거래처와의 거래가 원활합니다.
  • 신용도 상승 : 신용이 높아져 대출이나 거래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높은 부가가치세율 :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 복잡한 신고 절차 :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 높은 회계 처리 비용 :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

 

장점

  • 낮은 부가가치세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0.5 ~ 3.5%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간편한 신고 절차 :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점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쟁력 저하 :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량 거래나 지속적 거래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내용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

  • 변경 전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변경 후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 이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