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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도움 정보

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하여

예정신고

 

법인사업자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중간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시기 : 1년에 두 번, 제1기(1월 1일 ~ 6월 30일)와 제2기(7월1일 ~ 12월 31일)에 각 1회씩 진행됩니다.

 

신고 기간

  • 제1기 예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 제2기 예정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매출이 일정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의무 대상자

  •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확정신고

 

예정신고와 다르게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시기 : 1년에 두 번, 제1기(1월 1일 ~ 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 ~ 12월 31일) 종료 후 진행됩니다.

 

신고 기간

  • 제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의무 대상자

  • 모든 법인사업자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 :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확정신고는 필수입니다.
  •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년에 한 번만 진행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예정고지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 일반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 중간예납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