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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도움 정보

사업자의 분류와 예시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특징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예시

  • 일반과세자 : 대형마트, 제조업체 등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소규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개정 전)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특징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기초생활필수품 및 국민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이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면세사업자가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면세 포기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시

  • 농업, 어업, 축산업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생산과 판매
  • 의료업 : 병원, 한의원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업
  • 교육서비스업 : 학교, 학원 등 교육 서비스 제공업

영세사업자

주로 수출이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0%)로 적용받는 사업자입니다.

 

특징

  •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주로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시

  • 수출업체 :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
  • 국제운송업체 : 국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업 :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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