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세청에서 정의한 공급받은 자의 불성실 가산세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지연수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를 넘겨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취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0.5%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2. 불명(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기까지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3. 미수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기까지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4.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0.3%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5.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0.5%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6. 가공수취
-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3%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7. 허위수취
- 실제 거래자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8. 공급가액 과다기재
-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과다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거래분에 대해서는 환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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