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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자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다음은 국세청에서 정의한 공급받은 자의 불성실 가산세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지연수취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를 넘겨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취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0.5%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2. 불명(부실기재)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기까지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3. 미수취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시기까지 발급받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4.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을 넘겨 확정신고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0.3%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5.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0.5%
  • 부가세 환급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

6. 가공수취

  •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3%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7. 허위수취

  • 실제 거래자와 다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불가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8. 공급가액 과다기재

  •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2%
  • 부가세 환급 : 과다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 거래분에 대해서는 환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