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준비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방법 :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묵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제출 및 처리
- 온라인 제출 : 홈택스를 통해 제출한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한 후 처리됩니다.
- 방문 제출 : 세무서에 직접 제출한 신청서 역시 검토 후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신청서가 승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세무서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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