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대한민국 세법에서 개인 소득세를 계산할 때 납세자의 가족 구성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주로 납세자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에게 적용되며, 이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공제가능여부 | 공제가능여부 | |||
O | 배우자의 | 직계존속 | 의 배우자 | O |
O | 배우자의 | 직계비속 | 의 배우자 | X(예외 : 장애인) |
O | 배우자의 | 형제자매 | 의 배우자 | X |
인적공제 항목
기본공제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게 각각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본인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
- 부양가족 : 150만원(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소득이 적은 경우)
추가공제 항목
추가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 :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녀자 공제 :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 50만원 추가 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
인적공제 계산 예시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자녀 한 명은 장애인)이 있으며, 본인의 부모(모두 70세 이상)가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
기본공제
- 본인 : 150만원
- 배우자 : 150만원
- 자녀 2명 : 300만원
- 부모 2명 : 300만원
- 기본공제 총액 : 900만원
추가공제
- 부모 2명(경로우대자) : 200만원
- 자녀 1명(장애인) : 200만원
- 추가공제 총액 : 400만원
총 인적공제
- 기본공제 : 900만원
- 추가공제 : 400만원
- 총 인적공제액 : 1,300만원
이와 같은 인적공제는 개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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