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도움 정보

대한민국 세법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1.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 : 업무용 법인 차량 등)의 구입, 임차, 유지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트럭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접대비(업무추진비)

  • 거래처 접대, 선물 제공, 식사대접, 골프장 사용 등 접대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맨 아래 추가 내용 참고

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학교 등 면세사업자가 구입한 물품의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부적격 세금계산서 및 증빙 미수취

  • 적격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발가능합니다.

5.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토지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구입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접대비  한도 추가 내용

 

기본한도

  • 일반기업 : 연간 1,2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 중소기업 : 연간 3,600만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수입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의 0.3%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X 0.2%
  •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X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