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된 점포에서 창업할 경우, 대한민국 세법 기준으로 임대료나 세금과 관련해 혜택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정리한 것입니다.
혜택
- 임대료 부담 감소 : 점포가 본인 소유라면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식업의 고정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가 사람으로써 손익분기점이 낮아져 이익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치 상승 : 점포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자산가치의 상승을 통한 장기적인 투자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상속 및 증여 혜택 : 본인 명의의 점포는 추후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일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세금 절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 임대료 공제 불가 : 자영업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세금 공제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점포에서는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무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비용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재산세 : 본인 명의의 점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도,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만약 점포를 포함한 부동산 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점포 유지보수 비용 : 본인 소유의 점포이기 때문에 건물 유지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의 경우 건물주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부동산 유동성 문제 :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점포를 처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점포에서 요식업 창업을 하면 임대료 절감과 자산 가치 상승 등의 혜택이 있지만, 임대료 공제 불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유지보수 비용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 점주님들은 이러한 혜택과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도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세금은 얼마 소득세 과세표준 누구보다 쉽게 계산해보기 (0) | 2024.08.11 |
---|---|
요식업 창업 시 테이블 개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 (0) | 2024.08.10 |
대한민국 세법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0) | 2024.08.08 |
사업자의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이유와 그 항목들 (0) | 2024.08.08 |
번거로운 세금계산서의 숨막히는 존재 이유 (0) | 202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