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 | |
- 필요경비 |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예를들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재료비나 임대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용을소득에서 뺀 후 나머지 금익이 실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 소득금액 |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
- 소득공제 | 정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거나 보험료, 교육비 등을 지출한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세표준 | 실제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X 세율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기본적인 세금 금액. |
- 세액감면 | 정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이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다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엑공제나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 금액. |
+ 가산세 | 세금을 제때 내지 않거나 신고를 잘못했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벌금 같은 세금. |
= 총결정세액 |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 |
- 기납부세액 | 이미납부한 세금입니다.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차감납부할세액 |
소득세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는 대한민국소득세법에 따른 2024년 기준 과세표준과 세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원) | 세율 | 누진공제(원) | 세율 계산 방법 |
0~12,000,000 | 6% | 0 | 과세표준 X 6% |
12,000,001~46,000,000 | 15% | 1,080,000 | (과세표준 X 15%) - 1,080,000 |
46,000,001~88,000,000 | 24% | 5,220,000 | (과세표준 X 24%) - 5,220,000 |
88,000,001~150,000,000 | 35% | 14,900,000 | (과세표준 X 35%) - 14,900,000 |
150,000,001~300,000,000 | 38% | 19,400,000 | (과세표준 X 38%) - 19,400,000 |
300,000,001~500,000,000 | 40% | 25,400,000 | (과세표준 X 40%) - 25,400,000 |
500,000,001~1,000,000,000 | 42% | 35,400,000 | (과세표준 X 42%) - 35,400,000 |
1,000,000,001 이상 | 45% | 65,400,000 | (과세표준 X 45%) - 65,400,00 |
설명
- 과세표준 구간 : 연간 소득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 세율 : 각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합니다.
- 누진공제액 :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할 때, 누진적으로 과세되는 특성상 구간의 차이에 따른 초과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공제해줍니다.
- 세율 계산 방법 :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1 : 연소득 5,0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연간 총 소득이 5,000만원입니다.
-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 - 1,000만원 = 4,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 과세표준 4,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12,000,001~46,000,000원)에 해당합니다.
- 이 구간의 세율은 15%입니다.
누진공제액 적용
- 이 구간에 대한 누진공제액은 1,080,000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 먼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000만원 X 15% = 6,000,000원
- 그리고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6,000,000원 - 1,080,000원 = 4,920,000원
결과
- 최종 산출세액은 4,920,000입니다.
예시2 : 연소득 1억원인 경우
소득금액 산정
- 연간 총소득이 1억원입니다.
- 소득공제가 2,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억원 - 2,000만원 = 8,0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 과세표준 8,000만원은 세 번째 구간(46,000,001~88,000,000원)에 해당합니다.
- 이 구간의 세율은 24%입니다.
누진공제액 적용
- 이 구간에 대한 누진공제액은 5,220,000원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8,000만원 X 24% = 19,200,000원
-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19,200,000 - 5,220,000 = 13,980,000원
결과
- 최종 산출세액은 13,980,000입니다.
요약
-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합니다. 이로써 기본 세금을 계산합니다.
-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초과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구간마다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 최종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적절한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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